무서운 응급실 근무...

'큰 병원 가라' 진료소홀 병원에 배상판결<부산지법>
기사입력 2008-09-25 10:02

(부산=연합뉴스) 이종민 기자 =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고
진료를 소홀히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.

부산지법 제8민사부(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)는 급성뇌부종으로 사망한 최모 씨의 유가족
이 부산 사하구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"병원 측은 원고에게 6
천450만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음주상태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호송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
이 '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'고만 말한 채 뇌손상 가능
성이나 CT촬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
킨 잘못이 있다"며 "의료진의 이 같은 잘못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은 손
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"고 판시했다.

재판부는 그러나 "당시 환자의 상태를 단순 만취상태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,
설사 피고 의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뇌좌상 등을 진단해 수술 및 입원치료를 했더라도
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,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
20%로 제한한다"고 덧붙였다.

최 씨는 2004년 12월19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넘어져 실
신, 119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.

당시 최 씨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부어있었고 구토흔적,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.

병원 측은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
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,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차 병원
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한 채 환자를 퇴원시켰다.

의료진의 말에 따라 가족들은 최 씨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오후 3시까지 깨어나지 않자 급
히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약물치료 후 뒤늦게 수술을 했으나 결국 최 씨는 급성뇌부종으
로 사망했다.

이에 최 씨 유가족들은 "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
를 박탈,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"며 처음 환자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
다.

ljm703@yna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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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남 일 같지가 않구만...

사실 응급실 근무 중 가장 짜증나는것이 이러한 취객 환자 & 중환의 이송문제이다...


119에 실려오는 취객 중 지역 특성상 무고자나 노숙자 등이 종종 있는데... 이곳 사설 병원에서는 원무과 접수 자체를 안해준다..

가벼운 laceration같은 외상 환자야.. 별 문제 없겠지만... 문제는 위 뉴스에같은 사람일 경우...

법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을거 같은데...

매일 걱정 걱정 또 걱정...

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위와 같은 환자가 생기면 국가에서 지불을 해주고 추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텐데 말이다..


그리고 큰 병원으로의 이송도 참 큰 문제이다...

환자나 보호자가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원하는 경우야 별 상관 없지만... 정말 중환일 경우...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트랜스퍼를 보내야 하는데...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다...

보통 자기 돈을 내고 사설 응급 이송단을 이용하여 이동한다는 거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계속 실랭이만 벌이는 경우가 많다...

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"환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해 3차로의 전원을 해야하는 경우" 해당 병원의 응급차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... 이게 또 장사하는 병원이다보니 맘데로 안되네..

에고 앞으로 몸 조신히 살아야지...

점점 의사하기 어려운 세상이다

by BLKBEAR | 2008/10/01 19:41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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